회계연수원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 및 이수관련 문의
(영상, 진도율 등)
02.6718.7800~1 연수시간, 교재문의 CPA회원 02.3149.0325 수습CPA 02.314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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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시기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글쓴이 관리자
- 본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송대상별 시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원의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 본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단, 법 시행일전 회계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2년간 유예

- 자산총액 2조미만의 주권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유의사항:

동 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소송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피감사회사의 경영진 등이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세조작행위를 하는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감사회사의 경영진이 발행주식의 시세조작 등을 위하여 감사인 모르게 회계부정을 일으키고 추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감사인은 결과적으로 시세조작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함께 피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특히 당부드립니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시기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 본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송대상별 시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원의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 본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단, 법 시행일전 회계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2년간 유예

- 자산총액 2조미만의 주권상장법인및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유의사항:

동 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와 관련된 소송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피감사회사의 경영진 등이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세조작행위를 하는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감사회사의 경영진이 발행주식의 시세조작 등을 위하여 감사인 모르게 회계부정을 일으키고 추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감사인은 결과적으로 시세조작에 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함께 피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때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시기를 특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