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본회'라 함)는 공인회계사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기관으로서 공인회계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의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입니다. 본회 회계연수원은 공인회계사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수습공인회계사 등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특히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 및 수습공인회계사의 기본실무과정연수와 외부감사실무 과정연수를 지도 감독합니다.
본회는 이를 위하여 회계연수원을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회원연수에 관한 업무
- -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인회계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위해 실무 수습중인 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업무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에 소속되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수습 중인 자에 대한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