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수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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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본회 연수규정이 지난 2005년 2월 23일자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특별․자체연수의 구분을 없애고, 직업윤리 2시간 이상과 회계 4시간 이상을 필수이수시간으로 정함. ○ 연수시간을 개업회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이수하여야 함. (종전; 감사인 소속회원 연간 30시간, 감사인에 소속하지 않은 개업회원 연간 15시간) ○ 당해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휴업회원이 개업을 할 경우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종전; 45시간 이상 이수) ○ 연수이수의무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연수이수의무불이행시간의 50%를 추가로 연수받도록 하고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함. (종전; 연수불이행시간의 100%를 추가로 연수받도록 하고, 연수이수불이행시간이 30%이상의 경우 권리정지, 20%~30%미만의 경우 경고, 10%~20%미만의 경우 주의 의견을 첨부하여 윤리조사심의원회에 징계를 요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