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에 관한 세미나 개최(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
첨부 |
184_손해배상책임제도개선관련세미나.PDF |
......1. 귀 회원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이 피감사회사 등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원고입증책임이 아닌 피고입증책임으로 전환하고 있어 감사인이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연구내용을「한국민사법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하기로 한 바, 집단소송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시어 대외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최 :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나. 일시 : 2006년 4월 22일(토), 14:00~18:20 ...............※ "감사인 손해배상책임제도 개선" 관련 주제는 오후 5시에 발표함(오후 5시부터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2시부터 참석하여 "계약법"관련 주제를 청취할 수 있음). ...................- 오후 2시부터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4시간의 연수이수를 인정함. ...................- 오후 5시부터 참석하는 회원에게는 2시간의 연수이수를 인정함. ......다.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층 206호(e+ 첨단강의실) ......라. 일정 : ...............▷ 제1주제~4주제 : 붙임 참조 ...............▷ 제5주제 : 외부회계감사계약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책임(17:20~18:20) ...................- 발표자 : 강현중(국민대 법대 교수) ...................- 토론자 : 김주영(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남윤삼(국민대 법대 교수) ......마. 문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부(전화 02-3149-0291) 붙 임 ☞ 한국민사법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일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