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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수규정 개정 안내(2006. 8. 11)
글쓴이 관리자
첨부 211_(붙임)연수규정중 개정규정.PDF
본회 연수규정이 지난 2006년 8월 11일자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연수시간을 사업연도 상반기 개업시 60시간, 하반기 개업시 40시간으로 하고, 다만 사업연도 말에 개업하는
경우에만 30 일의 유예기간을 줌.

나. 휴업회원이 개업할 경우 개업에 필요한 최소 연수시간 20시간은 개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다. 연수이수의무유예 대상을 개업회원 중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또는 해외출장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사유가 있는 자로 제한함.

라. 연수이수유예자는 연수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불이행시간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수하도록 함.

마. 연수이수유예자의 연수이수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연수유예기간동안 면제함.
연수규정 개정 안내(2006. 8. 11)
본회 연수규정이 지난 2006년 8월 11일자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연수시간을 사업연도 상반기 개업시 60시간, 하반기 개업시 40시간으로 하고, 다만 사업연도 말에 개업하는
경우에만 30 일의 유예기간을 줌.

나. 휴업회원이 개업할 경우 개업에 필요한 최소 연수시간 20시간은 개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수하도록 함.

다. 연수이수의무유예 대상을 개업회원 중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또는 해외출장과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사유가 있는 자로 제한함.

라. 연수이수유예자는 연수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불이행시간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수하도록 함.

마. 연수이수유예자의 연수이수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연수유예기간동안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