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pa회계연수원

회계연수원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 및 이수관련 문의
(영상, 진도율 등)
02.6718.7800~1 연수시간, 교재문의 CPA회원 02.3149.0325 수습CPA 02.314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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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차)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집합교육 실시
글쓴이 관리자
첨부 244_교육과정및장소(5차).zip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공한「연수 제2008-10115호(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관련 추가교육 수요 조사(2008. 1. 24)」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2월 5일(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행정자치부 훈령 제253호「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과정 및 강사 : <붙임 1> 참조

나. 교육일시 : 2008. 2. 11(월) ~ 13(수) [3일간]
   - 2008. 2. 11(월) 10:00 ~ 18:00
   - 2008. 2. 12(화) 09:00 ~ 18:00
   - 2008. 2. 13(수) 09:00 ~ 17:00

다.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 (<붙임 2> 참조)

라. 수 강 료 : 140,000원/인

마.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접속 → 연수안내 → 오프라인교육 수강신청

바. 문 의 처 : 회계연수원 (Tel : 02-3149-0335)

사. 기타사항
   - 본 교육의 참가자에게는 연수시간 21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 주차비는 본인 부담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 조사시에 알려드린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가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교육과정 및 강사내역 1부.
          2. 강의장소 약도 1부. 끝.
(5차)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집합교육 실시
1. 귀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공한「연수 제2008-10115호(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관련 추가교육 수요 조사(2008. 1. 24)」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2월 5일(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행정자치부 훈령 제253호「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과정 및 강사 : <붙임 1> 참조

나. 교육일시 : 2008. 2. 11(월) ~ 13(수) [3일간]
   - 2008. 2. 11(월) 10:00 ~ 18:00
   - 2008. 2. 12(화) 09:00 ~ 18:00
   - 2008. 2. 13(수) 09:00 ~ 17:00

다.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 (<붙임 2> 참조)

라. 수 강 료 : 140,000원/인

마.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접속 → 연수안내 → 오프라인교육 수강신청

바. 문 의 처 : 회계연수원 (Tel : 02-3149-0335)

사. 기타사항
   - 본 교육의 참가자에게는 연수시간 21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 주차비는 본인 부담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 조사시에 알려드린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가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교육과정 및 강사내역 1부.
          2. 강의장소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