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보수교육 추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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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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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_교육안내(시행).hwp |
1. 귀 회원의 건강과 사업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 2008년 11월 11일부터 2009년 2월 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당시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처 교육을 받지 못한 회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서 다음과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2007년도 교육(2007. 12. 10 ~ 2008. 2. 13, 5회 실시)을 이수하신 회원(보수교육 대상회원)중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고자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3월 10일(화)까지 필히 수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행정안전부 훈령 제132호(2008. 12. 9)「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제6조(검토인의 자격 등)의 규정에 따라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교육과정 및 강사 : <붙임> 참조 나. 교육일시 : 2009. 3. 14(토) 09:00 ~ 17:30 다. 교육장소 : 본회 5층 강의실 라. 교육대상 : 2007년도 동 교육을 이수한 회원 마. 수 강 료 : 49,000원/인 바.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접속 → 연수안내 → 오프라인교육 수강신청 사. 문 의 처 : 회계연수원 (Tel : 02-3149-0335) 아. 기타사항 - 본 교육의 참가자에게는 연수시간 7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 수강신청인원이 20명에 미달하는 경우 본 교육과정은 폐강되며, 수강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교육장소가 변경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본회 사이버회계연수원 홈페이지(http://cyber.kicpa.or.kr)에 게시하오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보수교육과정 및 강사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