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pa회계연수원

회계연수원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수강 및 이수관련 문의
(영상, 진도율 등)
02.6718.7800~1 연수시간, 교재문의 CPA회원 02.3149.0325 수습CPA 02.314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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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Y2017 회원 「필수연수과목」및 「표준연수기준」수립 안내
글쓴이 관리자
첨부 463_붙임 1. FY2017 회원 필수이수과목.pdf
464_붙임 2. FY2017 표준연수기준.pdf
1. 귀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교육위원회는 연수규정 제17조(직무) 및 회계연수원운영규정 제5조(표준연수계획 수립)의 규정에 의거,

2017사업연도 「표준연수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 연수규정 제5조(개업회원의 연수이수의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2017. 4. 1~2018. 3. 31)의 필수 연수과목 및 연수시간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FY2017 필수연수과목 및 연수시간
가. 회 계 : 첨부파일 "붙임 1"의 안내문 참조
나. 직업윤리 : 「공인회계사직업윤리」 및「윤리일반」분야 해당과목 중 8시간
□ FY2017 표준연수기준 : "붙임 2" 참조.

□ 담당자 : 연수원행정실 김재준 책임(02-3149-0325 )

붙임 1. FY2017 회원 「필수연수과목」및 「표준연수기준」수립 안내문 1부.
붙임 2. FY2017 표준연수기준 1부. 끝.
FY2017 회원 「필수연수과목」및 「표준연수기준」수립 안내
1. 귀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 교육위원회는 연수규정 제17조(직무) 및 회계연수원운영규정 제5조(표준연수계획 수립)의 규정에 의거,

2017사업연도 「표준연수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고 연수규정 제5조(개업회원의 연수이수의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2017. 4. 1~2018. 3. 31)의 필수 연수과목 및 연수시간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FY2017 필수연수과목 및 연수시간
가. 회 계 : 첨부파일 "붙임 1"의 안내문 참조
나. 직업윤리 : 「공인회계사직업윤리」 및「윤리일반」분야 해당과목 중 8시간
□ FY2017 표준연수기준 : "붙임 2" 참조.

□ 담당자 : 연수원행정실 김재준 책임(02-3149-0325 )

붙임 1. FY2017 회원 「필수연수과목」및 「표준연수기준」수립 안내문 1부.
붙임 2. FY2017 표준연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