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따른 회원집합연수 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
첨부 |
500_붙임.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따른 회원집합연수」 안내문.pdf |
1. 귀 회원의 건강과 사업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원집합연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강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연수명 :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따른 회원집합연수 나. 연수일시 : 2017년 10월 16일(월) 14:00∼18:00 다. 연수장소 : 본회 5층 대강당(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라. 강사 : 김경하 노무사(나토얀 노무컨설팅) 마. 수강료 : 28,000원 바. 신청기한 : 10월 12일(목) 까지 사.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kicpa.or.kr)접속 → 화면우측상단 로그인 → 연수·출판 → 오프라인교육(수강신청) 아. 연수구성 : 첨부파일 참조 자. 기타사항 - 수강회원에게는 해당시간 만큼, FY2017 회원의무연수시간으로 인정하여 드립니다. - 신청인원은 교육장 최대 수용인원(150명)까지 선착순 마감하며 교육교재는 당일, 현장배부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