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이때 해당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시가 또는 시가로 보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세법과의 차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차시 3. 시가평가 원칙(시가적용 순서~) 4.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 5. 기타재산 등의 보충적 평가
4차시 6. 주식 등의 시가 7.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8. 그 밖의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 9. 국외재산의 평가 10.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상기 | 4시간
기본정보
구분
선택(세무>상속세 및 증여세)
이수시간4시간
강사명
조상기
개설(수정일)2025-03-27
과정소개
본 강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이때 해당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시가 또는 시가로 보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또는 공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인세법과의 차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