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수원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회계연수원

수강 및 이수관련 문의
(영상, 진도율 등)
02.6718.7800~1 연수시간, 교재문의 CPA회원 02.3149.0325 수습CPA 02.3149.0324

수습회계사 연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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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01. 공인회계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할 경우,
    실무수습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공인회계사과정)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 기본실무과정연수(100시간)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수습기관에서 2년 또는 3년 이상의 실무수습(외부감사과정)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 기본실무과정연수(100시간) 및 외부감사실무과정연수(100시간) 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수습기간 수습기관(붙임참조) 자격부여
공인회계사과정 (수습 1년차) 1년 이상 KICPA, 회계법인, 감사반, 금융감독원, 기타수습기관 공인회계사 등록 공인회계사 개업가능
외부감사과정 (수습 2년차) 2년 이상 KICPA, 회계법인, 감사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업무 수행가능
3년 이상 기타수습기관
  • - 외부감사과정(수습 2년차) 2년 또는 3년 이상에는 공인회계사과정(수습 1년차)을 포함함.
  • - 기타수습기관 : 정부기관, 외부감사대상회사 등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실무수습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합격자 본인이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실무수습기관과 지도공인회계사를 정하여 회계연수원에 실무수습 등록을 하고, 당해 실무수습과정 동안 본회 회계연수원이 실시하는 기본실무과정연수(1년차 연수)와 외부감사실무과정연수(2년차 연수)를 이수한 후 종합평가시험을 통과하여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등록 및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실무수습기관 및 지도공인회계사 지정방법
수습공인회계사가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보유한 지도공인회계사를 스스로 정하여 실무수습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수습기관별 지도공인회계사의 자격]
실무수습기관 지도공인회계사의 자격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전업경력 7년 이상인 이사
외감법에 따른 감사반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무소의 감사반 구성원인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로서 7년 이상 당해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기타수습기관 공인회계사로서 7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실무수습 연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회계연수원 교육관리팀(02.3149.03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수원 연수

연수대상자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등록을 한 자 중 해당 연수를 미이수한 자
구분 이수시간 예정기간 연수과목 연수방법
기본실무과정
(수습 1년차 연수)
100시간 이상 [전반기] 4월 ~ 6월
[후반기] 9월 ~ 11월
확정 후 별도 통지
직업윤리, 회계, 감사,
세무, 경영자문, 정보기술,
기타능력개발업무, ESG
- 회계연수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승인받은 회계법인 등 자체교육
- 종합평가시험
외부감사실무과정
(수습 2년차 연수)
100시간 이상 [전반기] 4월 ~ 7월
[후반기] 9월 ~ 12월
확정 후 별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