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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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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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윤리의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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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에 관한 신기법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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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능력 향상
연수이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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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업회원은 연간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아래 예외 적용
- -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 -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재 등록을 하는 경우
- -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원이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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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본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업시 60시간 이상 이수
ㆍ 본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개업시 40시간 이상이수1)
1) 본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개월 경과 후 개업시 다음 사업년도 개시후 30일까지 40시간 이상 이수
연수분야
- 회계
- 감사
- 세무
- 경영
자문
- 정보
기술
- 직업
윤리
- 기타
※ 기타 : 교육연수위원회에서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연수프로그램 종류
- - 연수프로그램제공자가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 수강. 다만 반복되는 강의내용의 수강은 1회에 한하여 인정
- - 외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 수강. 해당 연수프로그램이 당해 국가의 공인회계사 연수로 인정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자기학습프로그램 등 연수규정 [별표1]에서 정한 연수
- - 기타 회원의 연수목적에 부합한다고 교육연수위원회가 인정하는 활동
※ 회원 연수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회계연수원 교육관리팀(02.3149.0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이수의무 유예
장기 해외연수 또는 해외출장이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연수의무유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사유가 해소된 이후 다음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유예된 연수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