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2)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 합계액을 말한다(법법 76조의13 1항 2호).

(3)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 합계액을 말한다(법법 76조의13 1항 3호).

[사례] 연결과세표준

A법인은 완전자회사인 B법인과 C법인에 대하여 2019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로 2020년의 연결과세표준을 구하시오. 이 경우 연결집단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 분 A법인 B법인 C법인
2019년 연결소득금액 800 400 △300 900
2018년 이월결손금(연결 전) △400 - - △400
2019년 이월결손금(연결 후) △100 △100 - △200
2020년 비과세소득 30 10 - 40

[해답]

구 분 A법인 B법인 C법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600*1) 300 - 900
이월결손금 2018년분 △400 - - △400
2019년분 △100 △100 - △200
비과세소득 30 10 - 40
연결과세표준 70*2) 190*2) - 260*2)
*1) 연결집단의 연결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연결집단의 소득금액합계액
= 900 × 800
800 + 400

= 600

*2) 260을 연결과세표준이라고 하고, 70과 190을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