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결손금[연결소득금액이 0(영)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한다(법령 120조의17 3항).
결손금 개별귀속액 = 연결집단의 결손금 × | 해당 법인의 결손금 |
연결집단의 결손금 합계 (0보다 작은 것만 합산) |
[사례]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중소기업에 해당함)
구 분 | A법인 | B법인 | C법인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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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결손금 | △200 | 400 | △800 | △600 |
결손금의 연결법인별 배분 | △120* | - | △480 | △600 |
* A법인의 결손금:600 × | 200 | = 120 |
200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