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사례] 연결납세방식에서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조정

다음 자료로 P법인과 완전자회사 S법인의 연결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 관련 조정을 하시오.

(1)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기부금 조정 자료

구 분 P법인 S법인
비지정기부금 지출액 1,000,000원 -
지정기부금 지출액 9,000,000원 6,000,000원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지정기부금한도액 5,000,000원 4,000,000원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4,000,000원 2,000,000원

(2) 연결납세방식에 따른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한도액은 7,000,000원이다.

[해답]

(1) 연결집단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P법인):1,000,000원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5,000,000 - 7,000,000 = 8,000,000

(2)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 P법인: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P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액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 지출액
= 8,000,000 × 9,000,000
15,000,000
= 4,800,000
· S법인: 8,000,000 × 6,000,000
15,000,000
  = 3,200,000

(3) 기부금 손금불산입에 대한 연결조정

구 분 P법인 S법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 연결조정항목인 기부금 손금불산입

· 비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1,000,000
(-) 4,000,000

(-) -
(-) 2,000,000
③ 연결법인 간의 거래손익 조정 ××× ×××

④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 비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1,000,000
(+) 4,800,000

(+) -
(+) 3,200,000
⑤ 연결소득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