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결집단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기부금 규정을 준용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한다. 세무조정 결과 산출된 기부금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손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중 손금산입액 | ×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 |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의 합계액 |
③ 기부금 세무조정사항의 연결법인별 배분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연결법인에 배분한다.
㈎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지출한 연결법인이 직접 배분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해당 기부금지출액에 따라 배분
· 연결집단의 법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해당 연결법인의 법정기부금 지출액 |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 지출액 |
·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 | 해당 연결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액 |
연결집단의 지정기부금 지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