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결납세방식에서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조정
다음 자료는 P법인과 완전자회사인 S법인의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접대비 세무조정내역이다. 이 자료로 연결납세방식에 따른 연결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관련 조정을 하시오.
구 분 | P법인 | S법인 |
---|---|---|
접대비총액 | 71,800,000원 | 18,200,000원*1) |
접대비총액 중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 3,000,000원 | - |
접대비해당액 | 68,800,000원 | 18,200,000원 |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접대비한도액*2) | 52,000,000원 | 38,000,000원 |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16,800,000원 | - |
*1) S법인의 접대비총액에는 P법인에 대한 접대비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P법인과 S법인은 중소기업이며, 연결단위로도 중소기업이다. P법인과 S법인의 수입금액은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이며, 사업연도는 2020.1.1.부터 2020.12.31.까지이다.
[해답]
(1)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손금불산입(S법인):1,000,000원
(2) 연결납세방식에서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①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손금불산입(P법인):3,000,000원
② 접대비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접대비해당액:90,000,000 - 1,000,000 - 3,000,000 = 86,000,000
(P법인 68,800,000원, S법인 17,200,000원)
· 접대비한도액
36,000,000 × | 12 | + 20,000,000 + 20,000,000,000 × | 1 | = 76,000,000 |
12 | 1,000 |
· 한도초과액: 86,000,000 - 76,000,000 = 10,000,000
(3)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 P법인: | 연결집단의 접대비한도초과액 × | P법인의 접대비해당액 |
연결집단의 접대비해당액 |
= 10,000,000 × | 68,800,000 |
86,000,000 | |
= 8,000,000 |
· S법인: | 10,000,000 × | 17,200,000 |
86,000,000 | ||
= 2,000,000 |
(4) 접대비 손금불산입에 대한 연결조정
구 분 | P법인 | S법인 |
---|---|---|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② 연결조정항목인 접대비 손금불산입 ·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 접대비한도초과액 |
(-) 3,000,000 (-) 16,800,000 |
(-) - (-) - |
③ 연결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 (+) - | (+) 1,000,000 |
④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 접대비한도초과액 |
(+) 3,000,000 (+) 8,000,000 |
(+) - (+) 2,000,000 |
⑤ 연결소득금액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