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사례] 연결납세방식에서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조정

다음 자료는 P법인과 완전자회사인 S법인의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접대비 세무조정내역이다. 이 자료로 연결납세방식에 따른 연결소득금액 계산시 접대비 관련 조정을 하시오.

구 분 P법인 S법인
접대비총액 71,800,000원 18,200,000원*1)
접대비총액 중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3,000,000원 -
접대비해당액 68,800,000원 18,200,000원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접대비한도액*2) 52,000,000원 38,000,000원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16,800,000원 -

*1) S법인의 접대비총액에는 P법인에 대한 접대비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P법인과 S법인은 중소기업이며, 연결단위로도 중소기업이다. P법인과 S법인의 수입금액은 각각 200억원과 100억원이며, 사업연도는 2020.1.1.부터 2020.12.31.까지이다.

[해답]

(1)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손금불산입(S법인):1,000,000원

(2) 연결납세방식에서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①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손금불산입(P법인):3,000,000원

② 접대비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 접대비해당액:90,000,000 - 1,000,000 - 3,000,000 = 86,000,000

(P법인 68,800,000원, S법인 17,200,000원)

· 접대비한도액

36,000,000 × 12 + 20,000,000 + 20,000,000,000 × 1 = 76,000,000
12 1,000

· 한도초과액: 86,000,000 - 76,000,000 = 10,000,000

(3)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 P법인: 연결집단의 접대비한도초과액 × P법인의 접대비해당액
연결집단의 접대비해당액
= 10,000,000 × 68,800,000
86,000,000
= 8,000,000
· S법인: 10,000,000 × 17,200,000
86,000,000
  = 2,000,000

(4) 접대비 손금불산입에 대한 연결조정

구 분 P법인 S법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 연결조정항목인 접대비 손금불산입

·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 접대비한도초과액


(-) 3,000,000
(-) 16,800,000

(-) -
(-) -
③ 연결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 - (+) 1,000,000
④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 증명서류요건 미비분

· 접대비한도초과액


(+) 3,000,000
(+) 8,000,000

(+) -
(+) 2,000,000
⑤ 연결소득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