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사례] 연결납세방식에서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조정

다음은 P법인과 완전자회사인 S법인이 상장법인인 A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무조정자료이다. P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다음 자료로 연결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배당금액 관련 조정을 하시오.

구 분 P법인 S법인
A법인에 대한 지분율 21% 14%
수익으로 계상한 A법인 수입배당금액 2,100,000원 1,400,000원
지급이자* 5,000,000원 -
A법인 주식적수 100억원 40억원
자산총액 적수* 1,000억원 500억원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30% 30%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480,000원 420,000원

* 지급이자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없으며, 연견법인간의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상계할 금액이 없으나,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상계액은 100억원이다.

[해답]

(1)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 주식적수 × 익금불산입률
자산총액적수
= (3,500,000 - 5,000,000 × 140억원
1,400억원

= 1,500,000

* 연결집단의 상장법인에 대한 지분율합계액이 35%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50%이다.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P법인: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 P법인의 출자비율
연결집단의 출자비율
= 1,500,000 × 21%
35%
= 900,000
S법인: 1,500,000 × 14%
35%
  = 600,000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대한 연결조정

구 분 P법인 S법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② 연결조정항목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480,000 (+) 420,000
③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 ×××
④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연결법인별 배분 (-) 900,000 (-) 600,000
⑤ 연결소득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