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결납세방식에서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조정
다음은 P법인과 완전자회사인 S법인이 상장법인인 A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무조정자료이다. P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다음 자료로 연결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배당금액 관련 조정을 하시오.
구 분 | P법인 | S법인 |
---|---|---|
A법인에 대한 지분율 | 21% | 14% |
수익으로 계상한 A법인 수입배당금액 | 2,100,000원 | 1,400,000원 |
지급이자* | 5,000,000원 | - |
A법인 주식적수 | 100억원 | 40억원 |
자산총액 적수* | 1,000억원 | 500억원 |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30% | 30% |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 480,000원 | 420,000원 |
* 지급이자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없으며, 연견법인간의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상계할 금액이 없으나,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상계액은 100억원이다.
[해답]
(1)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수입배당금액 - 지급이자 × | 주식적수 | × 익금불산입률 |
자산총액적수 | ||
= (3,500,000 - 5,000,000 × | 140억원 | |
1,400억원 |
= 1,500,000
* 연결집단의 상장법인에 대한 지분율합계액이 35%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은 50%이다.
(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의 연결법인별 배분
P법인: |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 | P법인의 출자비율 |
연결집단의 출자비율 |
= 1,500,000 × | 21% |
35% | |
= 900,000 |
S법인: | 1,500,000 × | 14% |
35% | ||
= 600,000 |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대한 연결조정
구 분 | P법인 | S법인 |
---|---|---|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② 연결조정항목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 480,000 | (+) 420,000 |
③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 ××× | ××× |
④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연결법인별 배분 | (-) 900,000 | (-) 600,000 |
⑤ 연결소득금액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