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 간에 다음 거래를 한 경우 거래별로 양도손익에 대한 조정을 하고, 조정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가급적 과세이연대상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구 분 | 이연된 양도손익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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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법령 120조의18 4항) | 이연된 양도손익 잔액은 그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②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법령 120조의18 5항) |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양도손익 이연규정을 적용함 |
③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분할되는 경우(법령 120조의18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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