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사례] 양도손익의 이연

연결법인 간에 다음 거래를 한 경우 거래별로 양도손익에 대한 조정을 하고, 조정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가급적 과세이연대상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 사례 1

    P법인은 S법인에게 건물(장부가액 1,000,000원)을 시가 5,000,000원에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000원을 인식하였다. S법인은 건물의 취득가액을 5,000,000원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1,000,000원을 감가상각하였다.

    [해답]

    (1) P법인

    ① 이연된 양도손익 익금불산입: 4,000,000
    ② 실현된 양도손익 익금산입: 4,000,000 × 1,000,000 = 800,000
    5,000,000

    (2) S법인 : 세무조정 없음

  • 사례 2

    S법인은 P법인에게 토지(장부가액 5,000,000원)를 1,000,000원에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원을 인식하였다. P법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1,0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양도 당시 토지의 시가는 8,000,000원이다.

    [해답]

    · 양도손익 이연 조정:없음

    (이유)
    특수관계인 간에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손익을 이연하지 않는다. S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익금산입은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무조정(1단계)에서 한다.

  • 사례 3

    P법인은 S법인에게 제품(장부가액 2억원)을 시가인 3억원에 판매하고 매출 3억원과 매출원가 2억원을 인식하였다. S법인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해답]

    · 양도손익 이연 조정:없음

    (이유) 재고자산은 양도손익 이연대상이 아니다.

  • 사례 4

    S법인은 P법인에게 무형자산(장부가액 5,000,000원)을 시가 2,000,000원에 양도하고 무형자산처분손실 3,000,000원을 인식하였다. P법인은 무형자산을 2,000,000원으로 계상하고 500,000원을 상각하였다.

    [해답]

    · 양도손익 이연 조정:없음

    (이유)
    무형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양도손익 이연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이연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지 않기로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거나 합병 또는 분할된 경우 이연된 양도손익의 처리
구 분 이연된 양도손익의 처리
①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법령 120조의18 4항) 이연된 양도손익 잔액은 그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②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법령 120조의18 5항)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양도손익 이연규정을 적용함
③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분할되는 경우(법령 120조의18 5항)
  • 양도법인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연된 양도손익을 안분하여 각각 승계함
  •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 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 이연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