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법령 120조의18 1항).
구 분 | 내부손익 제거대상 |
---|---|
① 감가상각자산인 유형자산(건축물 제외) ② 무형자산 ③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자산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⑤ 토지와 건축물 |
모든 자산(장부가액 불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증권은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나누어진다.
[입법취지] 모든 자산의 양도손익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
①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은 거래횟수가 많고 매수법인이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재공품·제품 등의 형태로 남아 있어서 양도손익을 제거하기가 곤란하며, 소액자산은 양도손익을 제거할 실익이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위의 자산의 양도손익만 제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종전에는 유형자산(건출물 제외), 무형자산, 채권의 경우 건별 1억원(장부가액) 초과 자산이 경우에 도손익을 이연하였으나,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장부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 분 | 내 용 |
---|---|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손익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법인세과-10, 2010.1.5.). |
현물배당에 의한 계열사 주식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이연 여부 |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 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 14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 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령법인-422, 2016.3.7.). |
연결법인간 자금대여 행위가 있을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6호에 규정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에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서면-2017-법인-0600 [법인세과-2068] , 2017.7.27., 서면2팀-806(2005.06.13.). |
이연된 양도손익은 그 자산을 양수한 연결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산을 양도한 연결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120조의18 2항).
구 분 |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금액 | ||||||||
---|---|---|---|---|---|---|---|---|---|
양도손익 이연자산을 상각하는 경우 |
다음 ①과 ② 중 선택 ① 감가상각액 기준
② 상각월수 기준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
||||||||
양도손익 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되는경우 포함)하는 경우 |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자산의 양도비율 | ||||||||
양도손익 이연자산에 대손이 발생하거나 멸실된 경우 |
|
||||||||
양도한 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양도손익 이연자산과 기존 보유자산의 양도 순서
양도손익 이연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법칙 60조의3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