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구조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간접외국납부세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포함)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 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은 다음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위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법령 94조 10항).

  •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사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사례]

구 분 한 도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의미한다(국제세원-456, 2010.10.19.).
외화환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다(국제세원-192, 2011.5.2.).
잉여금에서의 배당순서 외국자회사의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수취한 배당수입에 대해 국내모회사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사용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을 먼저 배당하는 것으로 본다(재국조-59,2005.2.18.).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처리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그냥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