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2) 간주외국납부세액

1) 개 요

간주외국납부세액이란 외국에서 감면을 받은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감면효과가 국내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법법 57조 3항).

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요건

①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② 조세조약 체결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되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면세 등이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된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판례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된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판례]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을 배당 등 총액의 10%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세조약 자체에서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인 총배당액의 10%보다 낮은 5%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그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제세율을 간주함으로써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ㆍ중 조세조약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률에서 거주지국 투자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17두62808, 2018.03.15.)

③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그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

국내본점과 외국지점은 같은 법인이므로 외국지점이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본점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모회사와 외국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국내모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해외진출 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일정한 금액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25%(자원개발사업 5%)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ㆍ확정일)을 말한다(법집 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