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사업연도 단위로 선택하므로 직전 연도에 선택한 것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외국납부세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주외국납부세액 및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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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주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1) 직접외국납부세액

직접외국납부세액이란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와 그 부가세액(가산세․가산금 제외)을 말한다(법령 94조 1항, 법통 57-94…2).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는 초과이윤세 및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세액을 말하나,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도 법인세와 동일한 것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본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법령 94조 1항).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법칙 48조).
구 분 원화환산방법
원칙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확정일 이후 최초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외국납부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외국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비용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자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집 57-94-1).

[사례]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외국납부세액 사례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 자금 대여시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외국법인은 이자 10,000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2,000을 부담한 경우 내국법인의 세무 처리는?

[해 답]

(차) 현 금 10,000          (대) 이자수익 12,000

외국납부세액 2,000*

* 외국납부세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세액공제를 하고, 손금산입할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직접외국납부세액 사례
구 분 내 용
베트남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20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