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50조의2 12항).

1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추징사례

[사례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관련비용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전액 손금산입 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및 사적사용금액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제차량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지출증빙 등을 검토한바 해당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자와 자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3] 임차한 리스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미적용
법인이 고가의 승용차를 임차(리스)하여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산입 하였으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한도 미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한도 초과금액을 비용부인하고 법인세 추징
[사례4] 운행기록부 허위 작성 사실을 확인하여 사적사용금액 추징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는 고급승용차에 대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부와 출장관리부 등을 검토한바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제세 추징
[사례5]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배우자가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추징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규모에 비해 업무용승용차를 과다보유하고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운행기록부 등을 검토한바 대표자의 배우자(전업주부)가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 추징
[사례6] 주로 골프장, 여행 등에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 소득세 추징
의료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대표자의 골프장 방문·여행 등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적사용금액에 대해 소득세 추징

(자료)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사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한공(제조업)의 제20기(2020.1.1.~2020.12.31.)의 다음 자료로 세무조정을 하시오. 업무용승용차는 모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

구 분 56조1234(에쿠스) 41저2300(랜드로버) 38주6500(그랜저)
취득일(처분일) 제20기 1.1. 제19기 1.2. 제19기 1.5.
(제20기 10.30.)
사 용 자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취득형태 자가 운용리스 자가
취득가액 100,000,000원 60,000,000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10,000,000원 10,000,000원
임차료 24,000,000원*1)
유류비 1,3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보험료 1,200,000원 - 500,000원
수선비 300,000원 - 800,000원
자동차세 1,000,000원 - 300,000원
기타비용 1,200,000원 100,000원 200,000원
15,000,000원 26,100,000원 14,800,000원
업무사용거래/총주행거래 8,000㎢/10,000㎢ 12,000㎢/15,000㎢ 20,000㎢/20,000㎢

*1) 41저2300의 리스료에는 보험료 1,000,000원, 자동차세 800,000원,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수선비는 구분할 수 없다.

*2) 승용차 38주6500를 제20기 10월 30일에 28,000,000원에 처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제19기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내역

구 분 41저2300 38주6500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 -
업무미사용금액 - 손금불산입 1,000,000(상여)
감가상각비(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액 손금불산입 126,46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2,800,000(유보)

[해답]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조정

구 분 56조1234 41저2300 38주6500
감가상각비 시부인 회사상각액 10,000,000 - 10,000,000
상각범위액 20,000,000*1) - 10,000,000*2)
상각부인액 △ 10,000,000 - -
세무조정 손금산입 10,000,000 - -
업무미사용 금액 감가상각비(상당액) 20,000,000 20,646,000*3) 10,000,000
기타비용 5,000,000 5,454,000 4,800,000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25,000,000 26,100,000 14,800,000
업무미사용비율 20% 20% -
업무미사용금액 5,000,000 5,220,000 -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5,000,000 손금불산입5,220,000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업무사용감가상각비(상당액) 16,000,000*4) 16,516,800*5) 10,000,000
한도액(800만원) 8,000,000 8,000,000 6,666,666
업무사용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8,000,000 8,516,800 3,333,334*6)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8,000,000 손금불산입 8,516,800 손금불산입 3,333,334

*1) 100,000,000 × 0.2 × 12/12 = 20,000,000

*2) 60,000,000 × 0.2 × 10/12 = 10,000,000

*3) 24,000,000 - 1,000,000 - 800,000 - (30,000,000 - 1,000,000 - 600,000) × 7% = 20,646,000

*4) 20,000,000 × 80% = 16,000,000

*5) 20,646,000 × 80% = 16,516,800

*6) 8,000,000 × 10/12 = 6,666,666

3.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액

(1) 유보 추인: 손금산입 6,133,334*(△유보)

* 제17기 유보 2,800,000+ 제18기 유보 3,333,334=6,133,334

(2) 처분손실: 10,000,000 + 6,133,334 = 16,133,334

(3) 한도초과액: 16,133,334 - 8,000,000 = 8,133,334(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4. 세무조정사항 요약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 소득처분 과목 금액 소득처분
56조1234 업무미사용금액 5,000,000 상여 감가상각비 10,000,000 유보
감가상각비 8,000,000 유보
41저2300 업무미사용금액 5,220,000 상여
감가상각비상당액 8,516,800 기타사외유출
38주6500 감가상각비 3,333,334 유보 감가상각비 6,133,334
처분손실 8,133,334 기타사외유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