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포함)한 경우에는 임차료 둥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한도초과로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법칙 27조의2 6항).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연 8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해산등기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 분 | 소득처분 | 해산등기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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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유 보 |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 가산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액 | 유 보 |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에 가산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800만원 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