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소유의 고급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를 2분의 1로 축소하여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특정법인은 접대비 한도액을 50%만 인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특정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특례를 적용한다(법법 27조의2 5항, 법령 50조의2 15항).
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1,500만원”은“500만원”으로 한다.
②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액은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한다.
③ 업무용승용차처분손실 한도는 “800만원” 대신 “40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