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2015.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업무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포함)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법령 26조 2항 2호).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결산상 감가상각누계액이 50,000,000원인데, 감가상각누계액에 업무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10,000,000원(상여 처분)과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5,000,000원(유보 처분)이 포함된 경우 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미상각잔액 = (100,000,000 - 50,000,000) × 상각률

업무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미상각잔액 계산 시 감가상각누계액에서 제외할 경우 업무미사용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업무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보아 미상각잔액 계산시 차감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그 후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될 때 그 미달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므로 그 금액이 상각범위액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800만원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보아 미상각잔액 계산시 차감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