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차량을 구입하여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업무사용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법법 27조의2 3항). 승용차에 대한 월할계산을 할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법령 50조의2 16항).
①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 |
②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한도액 = 800만원 × | 보유기간월수 |
12 | |
③ 한도초과액 = ① - ② |
법인이 운용리스 또는 장기렌트로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결산상 감가상각비가 없다. 이 경우에 업무사용 감가상각비한도(연 800만원)를 적용하지 않으면 리스나 장기렌트한 승용차를 법인이 매입한 승용차보다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운용리스나 장기렌트로 임차한 승용차는 리스료나 임차료 중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연 8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운용리스하거나 장기렌트한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제27조의2 3항).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차량정비를 포함하여 리스계약을 한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와 수선유지비를 차감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되, 리스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리스계약에 차량정비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부담하므로 리스료에 수선유지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에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차감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조 1항 다목).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임차료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나 한도초과액은 그 후 손금으로 추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타사외유출과는 다르다(법령 50조의2 9항 2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7조의2 4항, 법령 50조의2 9항).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2020개정]
[개정]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의 이월공제방식 조정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종전에는 임차종료 후 1년부터 9년까지는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전부 손금산입하였으나, 2020.2.11. 이후 임차가 종료된지 10년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