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국세청고시 제2016-12호, 2016.4.1.)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방법은 업무용승용차별로 고시된 서식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되, 별지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그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사람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법 27조의2 2항, 법령 50조의2 4항). 감가상각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령 50조의2 4항 1호).
구 분 | 업무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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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 전액 손금불산입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구 분 | 업무사용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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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한 경우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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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주3) 이하인 경우[2020개정] | 100%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주3)을 초과하는 경우[2020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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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운행기록 등에 의한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주2)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법칙 27조의2 4항). 거래처의 접대와 관련 운행도 업무상 거래에 포함된다(서면법령법인-3468, 2016.7.18.).
주3)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020개정]
주4) “1천5백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천5백만원 초과분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비율이다. 이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1천5백만원을 손금에 산입된다는 뜻이다.
[개정]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법인의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