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법령 50조의2 2항).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사전법령법인-539, 2016.11.21.).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차한 승용차의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로서 법인의 임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50조의 2 ⑧).
② 일부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대한 특례
처음에 법인세법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만들 때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미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서 뒤늦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정부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의무가입기가나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에 비례하여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을 업무사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17년 이후에도 그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당해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50조의 2 9항).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 | 업무사용비율 | ×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