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강제상각

종전에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내용연수는 [별표 5]의 구분 1에 따라 기준내용연수를 5년(내용연수범위: 4년 ~ 6년)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상각범위액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결산서에 계상하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과소상각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사용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고, 강제상각제도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상각범위액까지 반드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면 그 과소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령 50조의2 2항).

이와 같이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획일적으로 손금산입한도록 한 것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 이내에서 임의로 계상하도록 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조절함으로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1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운행일지 작성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제도 비교
구 분 2015.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방법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 정액법
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인 4년부터 6년까지의 연수 중 선택. 선택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 5년
감가상각제도 임의상각제도 강제상각제도
세무조정 과대상각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과소상각 세무조정 없음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