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취지

종전에 고가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는 물론 유지비와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서 승용차와 관련된 세금탈루를 방치하는 실정이었다.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감가상각의제 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15.12.15. 법인세법 개정부칙 3조).

1. 규제대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리내국법인: 무조건 대상(법법 27조의2)

②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소득 계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 입하는 경우 대상(법법 3조 3항, 법집 3-2-1)

③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상(법법 92조 1항)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리내국법인은 당연히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는 관련비용을 수익사업에서 손금에 산입하므로 적용대상이나, 비수익사업의 업무용승용차는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인가? 업무용승용차 규정에 내국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면 외국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되고, 외국법인에 비하여 내국법인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업무용승용차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내국법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준용규정 중에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도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1)(법법 92조 1항).

1)법인세법은 제92조 제1항에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특례규정은 제27조의2이므로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