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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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말하며,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누어진다. K-IFRS는 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나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2) 유가증권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

1) 고가매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액이 중요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그 차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30%(정상가액)보다 고가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사례1]

[사례] 유가증권 고가매입 사례

유가증권(시가 100)을 300에 매입한 경우의 세무조정

구 분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경우 특수관계 없는 영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결산서 (차) 유가증권 300
(대) 현 금        300
(차) 유가증권 300
(대) 현 금        300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당행위 200 (상여)
<손금산입> 유가증권 200(△유보)
<손금불산입> 비지정기부금 170(기외)
<손금산입> 유가증권 170(△유보)

2) 저가매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고, 시가를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인 법인이나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실제매입가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사례2]

[사례] 유가증권 저가매입 사례

유가증권(시가 300)을 100에 매입한 경우의 세무조정

구 분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비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결산서 (차) 유가증권 100
(대) 현 금        100
(차) 유가증권 100
(대) 현 금        100
세무조정 <익금산입> 유가증권 200 (유보) -

(3) 유가증권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주 식 원가법인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선택
채 권 원가법인 총평균법․이동평균법․개별법 중 선택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므로 시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이자를 수익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공정가액법, 상각 후 원가법,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원가법과의 차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법령 75조 3항).

(4)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최초신고와 변경신고

① 최초신고: 설립일(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② 변경신고: 변경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날 까지 신고

(5)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법령 75조 2항).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무신고와 임의변경시 평가방법

구 분 무 신 고 임의변경
평가방법 총평균법 Max[신고한 방법, 총평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