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배당금 지급법인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익금불산입액이 0(영) 이하인 경우에는 0(영)으로 한다(서이 46012-10666, 2002.3.29.).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 (지급이자 × | 주식적수 | × 익금불산입률) |
자산총액적수 |
수입배당금액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실지배당과 의제배당)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및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이 규정은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 따르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100% 감면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이 모두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인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액. 이 경우 동 일 종목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지급이자는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급이자(구매자금대출이자 포함)를 말하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ㆍ연지급수입이자 및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 분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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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지급 수입이자 | × | × | × |
②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 | × | × |
③ 받을어음할인(매각거래인 경우) | × | × | × |
④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 | ○ | ○ |
⑤ 구매자금대출이자 | × | ○ | ○ |
⑥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 | × | × |
⑦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 × | × | × |
⑧ 건설자금이자 | × | × | ○ |
⑨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 | ○ |
자회사의 구분 |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1) |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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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 40% 이상 [2020개정] | 100% |
30% 이상 40% 미만 [2020개정] | 90% | |
20% 이상 30% 미만*2) [2020개정] | 80% | |
주권비상장법인 | 80% 이상 [2020개정] | 100% |
50% 이상 80% 미만 [2020개정] | 90% | |
40%(벤처기업 20%) 이상 50% 미만*2) [2020개정] | 80% |
*1)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계산한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를 합하고, 보유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지분율을 계산한다(서면2팀-582, 2006.4.5.).
*2) 출자비율이 40%(주권상장법인회사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20%) 미만인 경우에는 자주회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그 차입금이자를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그 대여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법령 17조의2 4항·5항). 금융지주회사는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고유업무로 하므로 지급이자 차감액 계산시 고유업무로 발생된 지급이자를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