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는 다음과 같이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으로 나누어진다.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법 18조의2 1항).
① 지주회사 :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법인은 내국법인이며 지주회사일 것. 지주회사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지분율:지주회사는 직접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과 벤처기업** 2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법령 17조의2 2항).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한다(서면2팀-582, 2006.4.5.).
* 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③ 자회사의 업종:자회사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