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는 다음과 같이 특례규정과 일반규정으로 나누어진다.

①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 적용되므로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한다.

(1)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1) 익금불산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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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법 18조의2 1항).

① 지주회사 :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법인은 내국법인이며 지주회사일 것. 지주회사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지분율:지주회사는 직접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과 벤처기업** 2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법령 17조의2 2항).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한다(서면2팀-582, 2006.4.5.).

* 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③ 자회사의 업종:자회사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조>
②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