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 [사례] 인정이자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의 다음 자료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제20기는 윤년에도 불구하고 365일이라고 가정한다.

<자 료>

1. 당기말 현재 대여금 계정의 내역

구 분 성 명 적 요 잔 액 대여일
대표이사 현주희 주식 취득자금 대여 50,000,000원 2020.3.2
총무부차장 이호정 우리사주조합원으로 회사주식 취득자금으로 대여함 5,000,000원 2020.4.1.
기획팀 과장 김희소 무주택자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취득자금 대여액임 20,000,000원 2020.5.8.
영업부 상무이사 차이사 골프회원권 취득자금 대여액임 10,000,000원 2020.7.1.
경리과장 우진서 월정액급여액 범위 내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 500,000원 2020.12.15.

위의 대여금은 발생일부터 당기말까지 잔액의 변동이 없으며, 전부 무이자 자금대여이다.

2. 당기 중 이자율별 지급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차입일 차입금 연이자율
회장으로부터의 차입금 전기이월 50,000,000원 2%
A은행 2020.2.1 400,000,000원 3%
B은행 2020.4.1 100,000,000원 4%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4.6%로 한다.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해 답]

[물음 1]

(1) 가지급금 적수

구 분 가지급금 일 수 가지급금적수
대표이사 50,000,000 305 15,250,000,000
상무이사 10,000,000 184 1,840,000,000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회사주식취득대여액과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의 월급가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 : 연 3%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2020.2.1.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은 A은행의 차입금뿐이므로 A은행 차입금이자율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업부대리 : 5.6%

영업부대리에게 자금을 대여한 2020.7.1. 현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대상 차입금은 A은행과 B은행 차입금뿐이므로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400,000,000 × 3% + 100,000,000 × 4% = 3.2%
500,000,000

(3) 인정이자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 - 약정이자
365
= 15,250,000,000 × 3% × 1 - 0
365

= 1,253,424

* 무이자 대여이므로 중요성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이하 동일하다.

② 상무이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 - 약정이자
365
= 1,840,000,000 × 3.2% × 1 - 0
365

= 161,315

<참고>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시 인정이자

① 대표이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 - 약정이자
365
= 15,250,000,000 × 4.6% × 1 - 0
365

= 1,921,917

② 상무이사

가지급금적수 × 이자율 × 1 - 약정이자
365
= 1,840,000,000 × 4.6% × 1 - 0
365

= 23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