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가산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익금산입하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통 4-0…6).
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통 4-0…6).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통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