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여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적수를 계산한다(법령 53조 3항). 다만, ①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상환기간 ·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 ②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일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적수를 상계하지 않는다(법칙 28조 2항, 법통 2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