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도 아니다. (☞CHAPTER1 (2) 2) 참조)
법인이 사택이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무상대여하는 것도 사택 제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다(대법2004두7993, 2006.5.11., 대법2007두16813, 2010.1.28, 재법인-166, 20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