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 |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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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금융회사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 포함)*한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업무무관여부 |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만 해당함 | 업무와 관련된 자금대여도 해당함 |
적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를 받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임 | 적정한 이자를 받으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
학자금대여 · 경조사비 대여 등 | 제 외 | 제 외 |
* 자금 대여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