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한 경우에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와 약정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정이자는 자금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이다.

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1) 가지급금의 범위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적용대상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금융회사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 포함)*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여부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만 해당함 업무와 관련된 자금대여도 해당함
적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의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를 받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임 적정한 이자를 받으면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님
학자금대여 · 경조사비 대여 등 제 외 제 외

* 자금 대여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