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이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종전 사업연도”)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기한 내에 종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재법인 46012-67, 1996.5.20.).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지법 103조의63 2항).
업무무관자산의 수선유지비·관리비·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은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므로 처분시 손금으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