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무관자산

5)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1)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사용의 금지 제한이 해제된 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 취득일(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은 사용의 금지 제한이 해제된 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3) 수용되거나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과 같이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동법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3) 업무무관동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①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③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