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재법인 46012-13, 2002.1.18.).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영리법인 : 30% 이상을 출자 또는 실질 지배력(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있는 경우
㈏ 비영리법인 : 이사의 과반수 또는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30% 이 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①부터 ④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 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 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 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 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동일인이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 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 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 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 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 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 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 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 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