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질적 경영자 외의 자의 횡령
실질경영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임원과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통 19의2-19의2…6, 법인46012-136, 2002.3.11.).
<관련 예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한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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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겸 대표이사의 횡령 | 윤BBB은 원고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를 완 전히 지배하면서 경영한 점,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원고 내ㆍ외부 에서 윤BBB의 횡령 및 배임행위를 통제하거나 감시ㆍ감독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정리회사 관리인이 윤BB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윤BBB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금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윤BBB이 원고의 자금인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금액의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은 유출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 2007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2011두32676, 2012.6.28.). |
횡령 후 금융감독 원의 고발,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관리인 선임후 회수노력을 한 경우 | 횡령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1999. 3.경에야 원고가 아닌 금융감독 원이 최AA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업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1999. 3. 23. 원고에 대한 관리명령을 하고 박 BB를 보험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최AA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임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기타 거래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권 또는 경영권이 공적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그 후에 가서야 비로소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최AA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형사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최AA이 이 사건 OO 인출 금을 횡령할 무렵에는 최AA이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최 AA과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 로서는 최AA의 이 사건 OO 인출금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OO 인출금 횡령 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 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OO 인출금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타의에 의해 그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두2887, 2012.5.9.). |
소액주주의 지분이 56%이고,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권리행사를 한 경우 |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기간동안 소액주주의 지분이 56% 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손해배상 등 권리행사에 착수한 점 등으로 보아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두6223, 2009.7.23.). |
상장법인이고,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정○교, 최○호가 각각 순차로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의 54.8%, 23.48%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 하고,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가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소액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이 약 45%(최○호가 대표이사이었을 경우에는 약 76.5%) 상당의 주식 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정○교나 최○호의 의사를 코스닥 상장법 인인 원고회사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원고 회사와 정○교, 최○호 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정○교가 2001. 7. 13. 위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잔 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인 같은 해 8. 22. 원고 회사의 자산 84억 원 을 횡령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2년 3월경 정○교로부터 원 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최○호 역시 2003. 4. 3.에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까지 약 1년 여에 걸쳐 원고 회사 의 자산 213억여 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2003년 3월경 원고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정○교, 최○호가 일련의 횡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2003. 3. 3.경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원고 회사의 임직원 등이 최○호를 형사고소하고, 원고 회사의 도 산으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인 2003. 7. 21.경 정리회사였던 원고 회사의 관리인 최?근이 최○호를 상대로 위 횡령 등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0. 16. 원고 승소판 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같은 달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호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고, 2004. 10. 13. 원고 회사가 정? 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2. 8. 원고 승소판 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원고 회사가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최○호 등에 대한 권리행사에 착수하여 정○교, 최○호에 대하여 위 횡령으로 인한 손배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있고, 달리 원 고 회사가 정○교, 최○호의 횡령을 묵인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횡령행위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성립하 려면 적어도 횡령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을 제14호 증 내지 을 제18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기재만으로 원고 회사가 정○교나 최○호의 횡령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2003. 3. 3.경에야 최○호 등의 횡령사실을 알고 비로소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횡령에 대한 묵인 내지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등 횡령 전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교, 최○호의 위 횡령행위가 그 당시 곧바로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횡 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