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채권 500원을 출자전환하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인 주식(시가 200원, 액면가액 100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단기매매금융자산 200 (대) 채 권 500
비 용 300*
* 출자전환한 목적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 거래처와의 우의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면 접대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면 부당행위로 본다.
채무자가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의 과세를 이연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채권자도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을 이연하기 위하여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한다. 위의 사례에서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한 경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한다.
(차) 단기매매금융자산 500 (대) 채 권 500
그러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보증채무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도 위 (1)에 따라 시가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법령 72조 1항 4호의 2).
구 분 | 주식의 취득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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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구비한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보증채무대위변제 구상채권 | |
위 이외의 채권 |
(1) 전기 유보의 추인
① 전기대손충당금부인액 : 무조건 손금산입(△유보)
② 전기대손금부인액 : 당기 대손요건을 구비했거나 회수했으면 손금산입(△유보)
③ 전기손금산입한 대손금 : 당기 결산상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익금산입(유보)
(2) 당기 대손금 조정
① 결산상 대손처리한 채권 중 대손요건 미비분 : 손금불산입(유보)
② 당기대손요건을 구비했으나 대손처리하지 않은 금액
(3) 당기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