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채권조정에 대한 특례

(1) 채권 재조정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을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법령 19조의 2 5항).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재조정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구 분 채권자 채무자
채권 재조정 회계처리 대손금으로 인정 채무면제 이익으로 보지 않음

채권·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가 기업회생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채무조정이익은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19조의 2 5항).

(2) 채권조정시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시 유의사항

채권조정으로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세무상 채권이 회수불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상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대손충당금한도액 계산시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 채권의 장부가액 : 외상매출금에 대한 △유보를 결산상 채권의 장부가 액에서 차감하여 세무상 채권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② 대손실적률 :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대손실적률 계산시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액은 그 후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환입하여 수 익으로 계상되므로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 기 때문이다(법인-2015, 2008.8.14).

[사례]채권·채무의 조정

20×1년 초에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1,000,000원이 현재가치 800,000원이 됨. 20×1년의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상각액)이 100,000원인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세무조정.

(1) 채권자

구 분 결 산 서 세무조정
20×1년 초 (차) 비용200,000       (대) 채권200,000 없 음
20×1년 말 (차) 채권100,000       (대) 수익100,000 없 음

(2) 채무자

구 분 결 산 서 세무조정
20×1년 초 (차) 채무200,000       (대) 수익200,000 <익금불산입>채무
200,000 (△유보)
20×1년 말 (차) 비용100,000       (대) 채무100,000 <손금불산입>채무
100,000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