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손금액

대손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사유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표·어음 1매당,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별로 1천원을 남겨 놓아야 한다.

5. 상각채권의 회수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초 대손처리시 손금에 산입된 경우에는 익금항목으로 보나, 손금불산입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항목으로 본다(법법 34조 5항).

  • 손금산입액의 회수액:익금항목
  • 손금불산입액의 회수액:익금불산입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