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부도어음
- ① 어음의 범위 : 부도어음이란 은행에서 교부한 어음을 말하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에 의한 어음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87, 1996.10.8).
- ② 부도발생일 : 부도발생일은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나,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법령 19조의 2 2항).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매의 어음 중 1매만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 46012-158, 1998.1.20).
- ③ 6개월 이상 지난 것의 판단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이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2435, 2000.12.21.). 예를 들어, 20×1년 6월 30일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날인 20×1년 7월 1일이 기산일이 되고, 그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은 20×1년 12월 31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2년 1월 1일에 6개월 이상 지난 것이 된다.
[사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조치를 취하지않은 경우
법인이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재경부법인 46012-93, 200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