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채무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입는 손실을 대손금이라고 한다. 대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채권 발생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대손세액공제 제외한 잔액만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목적상 더 좋다. 대손세액공제는 그 금액 100%를 돌려받는 효과가 생기지만,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손금이 증가하여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의 절세효과만 있기 때문이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실무 참조)

구 분 회수불능시 처리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채권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를 뺀 잔액은 대손금으로 처리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은 채권 회수불능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통 3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