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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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
(-) 한도미달액 → 세무조정 없음(∵ 결산조정사항)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세무조정시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①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총액법은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당기에 설정한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기말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을 계산한다.

②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전기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모두 환입되어 소멸 되므로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은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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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을 채권별로 설정한 경우에도 채권에 관계없이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합계액과 대손충당금한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도 직접 손금불산입하면 안 된다.